

(서울=뉴스1) 안은나 이광호 이재명 김민지 기자 =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통과시켰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또 개정안에는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한편 경제계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만 키워 소송 남발과 투자 위축 등으로 경영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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