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 '세대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직속 기구인 '월급방위대' 간사를 맡은 임광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특법 개정안)을 곧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자금을 납입하는 사람 중 2가지 요건을 갖출 경우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인 경우에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임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조특법 개정안은 이 중 소득공제 대상을 '세대주의 배우자'에서 '세대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 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세대주의 배우자로 늘렸지만 세대주인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들은 세대원이라는 이유로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다만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청년 중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워 주거비 절감을 위해 독립하지 않는 추세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2030 청년세대의 '캥거루족' 비율은 6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임 의원은 별도의 조특법 개정안을 통해 소득공제 현실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현행 400만 원에서 46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등에 대한 공제한도도 현행 800만 원에서 86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포함할 계획이다.
임 의원은 "부모와 함께 살며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 세대가 있는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공평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며 "개정안으로 청년도 공평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미래를 위한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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