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법 개정안 27일 본회의 처리 속도…"거부권 고려 안해"

진성준 "2월 임시회서 처리"…27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후 본회의 직결
민주 "상법은 총론, 자본시장법은 각론…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첫걸음"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이날 오후 속개된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상법 개정안을 심의한다.2025.2.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이날 오후 속개된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상법 개정안을 심의한다.2025.2.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7일에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별검사법 통과를 추진하기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24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이다. 앞서 논의됐던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사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등 쟁점 조항도 추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소위에서 처리된 상법 개정안과 관련 "다른 심사 내용이 남아있긴 하지만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며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효율성을 증진하는 길"이라며 "충실 의무 확대에 반대하는 것은 '친기업'이 아니라 기업 총수와 경영자의 이익을 위해 우리 기업과 증시의 성장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첫걸음"이라며 "2월 임시회 내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TF 단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빠르면 27일 오전에 법사위 (전체회의) 하고 오후에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며 "법사위원들의 독립된 판단이 있기 때문에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TF는 국민의힘 측에서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핀셋 규제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상법 개정안은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TF 소속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행위의 유형, 양태마다 모든 예방법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상법이라고 하는 상사계의 헌법에 행위 준칙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모든 법에 총론과 각론이 있듯 이 문제에 있어서도 총론인 상법과 각론인 자본시장법의 동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거부권을) 고려하지 않고 또박또박 가겠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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