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민소환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여권과 법조계는 물론 야권 일각에서도 개헌 사안이라는 지적이 많지만 민주당은 입법안 우선 추진에 방점을 찍고 있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김문수, 김원이, 김윤, 문금주, 박지원, 서미화, 안도걸, 양부남, 이개호, 이원택, 정일영, 조인철, 주철현, 허성문 의원이 제안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 의원은 "국민소환은 선출직 공직자가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하는 경우 해당 공직자를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제도"라며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국민이 직접 결정을 내리는 '국민투표'와 국민에 의하여 일정한 정책이 제안되는 '국민발안'과 함께 대의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소환제 도입 관련해선 22대 국회 들어 박주민, 이광희, 최민희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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