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사면·보수·불출석 금지…서영교 '내란방지3법' 발의

사면법·국가공무원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접수
"헌정질서 위협하는 중대범죄는 면죄부 안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안은나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죄 등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이른바 '내란방지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사면법 개정안에선 내란죄·외환죄·반란죄에 대해서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내란죄 등으로 탄핵소추를 받아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내란죄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영교 의원은 "특히 이번 윤석열 내란 사태와 같이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매달 2000만 원이 넘는 혈세를 직무 정지된 윤석열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했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을 일으켜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도 관저에 칩거하며 출석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도 저항하며 3200여 명에 달하는 경찰 인력을 투입하게 만들었다"며 "이는 모두 수사 방해와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강조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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