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할 경우 지급되는 등록보상금이 상향될 전망이다.
울산시의회 손근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울산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특허 보상금은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실용신안 보상금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디자인 보상금은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울산시는 앞서 지난해까지 총 24건의 공무원의 직무발명 등록 성과를 이뤘다. 세부적으로는 특허 9건, 실용신안 3건, 디자인 12건이 등록됐다.
손 의원은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노력이 실제 보상으로 이어져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더 많은 직무발명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날 열린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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