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장에 이성룡 재선출…안수일은 또 법적 대응(종합)

20일 의장 재선거서 이성룡 18표로 과반수 득표
안수일, 곧바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파행 반복 조짐

울산시의회 이성룡 의원이 20일 오전 본회의에서 의장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울산시의회 이성룡 의원이 20일 오전 본회의에서 의장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장이 공석이었던 울산시의회가 후반기 의회 개원 후 9개월 만에 이성룡 의원을 의장으로 재선출했다.

지난해 7월 1일 울산시의장 선거 소송이 제기된 지 263일, 같은 해 8월 9일 이 의원의 의장 직무가 정지된 이후 224일 만이다.

울산시의회는 20일 오전 본회의에서 의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 후보로 등록한 이성룡 국민의힘 의원과 손근호 민주당 의원 간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이 의원 18표, 손 의원 2표, 무효 1표가 나와 과반수를 득표한 이 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 의원은 이날 "기쁨에 앞서 마음이 무겁다. 가족처럼 지냈던 의원들과 갈등이 오랫동안 있었다"며 "시민들의 질책과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시민의 봉사자이자 대변자로서 소임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12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2표 차이로 김기환 의원을 제치고 의장 후보자로 내정됐었다.

반면 재선거 강행에 반발한 안수일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일방적인 재선거 즉각 철회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본 투표에도 불참한 안 의원은 이날 선거 결과가 나온 직후 법원에 ‘의장선출 효력정지 가처분'을 또다시 신청했다.

안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힘의 논리로 재선거를 강행했기 때문에 무소속인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재선거 강행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울산시의회 2개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서도 나왔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의 건'에는 국민의힘 전체 19명 가운데 7명만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후보로 나선 손근호 의원은 정견 발표를 통해 “이 안건이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시의원 22명 전원이 찬성하는 안건이 아니라면 이 안건을 통한 재선거는 정당성을 갖추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전체 시의원 의총에서 '재선거 실시 여부'를 먼저 표결을 진행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고 재선거를 강했다는 지적이다.

본문 이미지 - 안수일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일방적인 재선거 즉각 철회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안수일 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안수일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일방적인 재선거 즉각 철회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안수일 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이날 치러진 의장 재선거를 계기로 의회가 파행을 딛고 정상화로 나아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울산시의회 파행의 시작은 지난해 6월 25일 첫 후반기 의장 선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선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성룡 의원과 안수일 의원이 동수를 기록해 다선인 이 의원이 선출됐다. 그러나 안 의원은 전반기 부의장을 지낸 이 의원이 ‘후반기 의장단 양보’ 약속을 깼다는 명분으로 의총 결과에 불복하고 본 선거에 도전했다.

본 선거에서 치러진 세 차례 투표에서도 11대 11 동수가 나오자 다선인 이 의원이 의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검표 과정에서 이 의원을 뽑은 '이중 기표지'를 유효로 인정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안 의원은 '울산시의회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판결 때까지 의장 선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후 이 의원은 의장 직무 수행 한 달여 만에 의장 선출 효력 정지 가처분에 따라 의장직을 내려놨다. 안 의원은 의장 선출 문제로 국민의힘을 탈당했으며, 현재 복당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법원은 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이성룡 의원에게 투표한 이중 기표지가 '무효'로 인정된다며 선거 결과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선거 자체를 무효로 보진 않았고, 누가 의장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안 의원이 ‘자신을 의장으로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항소하자, 시의회도 이에 맞항소한 상태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앞으로도 그 지위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짚어야 할 것이 많다"며 "떨어질대로 떨어진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라고 밝혔다.

본문 이미지 - 울산시의회 손근호 의원이 20일 의장 선거에 앞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울산시의회 손근호 의원이 20일 의장 선거에 앞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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