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 지역 산불 중 역대 최대 피해 규모를 야기한 울주 온양읍 대운산 산불에 대한 발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첫 합동감식이 4일 진행됐다.
이날 합동감식은 울주군 특별사법경찰관의 의뢰를 받아 착수했으며, 울산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지난 24일 울산 울주군 특별사법경찰은 온양읍 야산에 있는 농막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A 씨를 산불 용의자로 보고,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A 씨는 농막에서 용접을 하던 중 불티가 인근 논, 밭으로 옮겨 가면서 산불이 시작됐으며, 특별사법경찰은 발생 후 현장에서 A 씨를 만나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

합동감식은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해당 농막에서 실시됐다.
경찰은 정확한 발화 원인과 불길이 확산한 방향, 현장에 남아 있는 증거물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산불 용의자 A 씨에 대한 대면 조사는 피해 현황 조사를 마무리한 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히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지난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 용의자에 대해서는 울주군 특사경이 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2일 발생한 온양읍 대운산 산불은 931ha를 태우고 닷새 만에 진화됐다.
산림보호법상 실수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는 최대 15년 이하 중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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