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초등학교 주변서 불법 성매매 영업한 50대 입건

울산경찰청 ⓒ News1
울산경찰청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타이마사지 업주 A씨와 종업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업소는 초등학교와 182m가량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저녁 동구지역을 순찰하던 중 '학교 주변에 성매매 업소가 운영 중이다'는 주민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당일 해당 업소에서 업주와 여종업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경찰관은 손님으로 위장해 업소에 잠입한 뒤 여종업원으로부터 성매매한 사실을 자백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한편 정확한 영업 기간과 범죄 수익금 등을 조사하고 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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