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고용노동지청은 2025년 울산지역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감독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지역의 중대재해·중상해 재해 감소를 위해 마련됐다.
지청에 따르면 연도별 울산지역 건설업 사고 사망자 수는 2020년 12명, 2021년 8명, 2022년 7명, 2023년 8명, 2024년 9명으로 집계됐다.
중상해 재해자(요양 3개월 이상 필요)는 2020년 395명, 2021년 441명, 2022년 499명, 2023년 542명, 2024년 577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청은 이달부터 50억원 이상 중·대규모 건설현장,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플랜트 유지·보수공사 현장 등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선다.
우선 화재, 폭발, 붕괴 등의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50억원 이상 중·대규모 건설현장에는 자율점검을 기간 부여한 후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안전관리자와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건설현장 위험 기계·장비 표준작업계획서, 건설현장 추락사고 등 자료를 제공해 활용토록 한다.
또 자율점검표를 배포해 노·사 합동으로 자율점검 실시토록 지도한다.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자율점검 후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토록 지도하고, 외견상 안전관리 상태가 불량하거나 추락 등 고위험 공정 보유 현장을 선정해 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보고서를 중점 확인해 기술지도 사항 중 개선, 조치가 되지 않은 경우 사법처리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10억원 미만 초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감독 대신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실시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에 대한 행동 및 의지가 부족한 경우에는 감독으로 연계한다.
석유화학 업종 플랜트 사업장에 대해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도급인의 안전관리의무' 등의 내용으로 사전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화재·폭발·누출 고위험 현장으로 판단되는 플랜트 사업장에 대해 도급인·시공사의 안전보건 관리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해 불량한 경우 작업중지, 안전보건진단명령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김범석 울산고용노동지청장은 "중대재해를 야기하는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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