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중구의 첫 주민청구 조례인 한글문화마을 조례가 20일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민 주도로 처음 발안된 지 3년 만이다.
중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중구의회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울산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 수정안(한글문화마을 조례)'이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는 울산 중구 병영을 한글·역사·문화마을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는 지난해 2월 주민청구를 통해 중구의회에 제출된 뒤 내부논의와 법률자문 등을 거친 뒤 지난 17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 상정·최종 통과가 이뤄지면서 한글문화마을 조례는 집행부로 보내졌다.
이는 의결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중구청장에게 결과를 이송해야 하는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른 것이다.
조례는 20일 이내인 오는 4월 9일까지 공식 공포될 예정이다.
박경흠 의장은 "중구의 첫 주민청구 조례가 3년 만에 통과되며 값진 결실을 이뤄냈다"며 "조례가 병영지역과 중구 전체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돼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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