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지난해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철도 파업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입은 피해액은 총 183억원으로 집계됐다.
9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철도 노조 파업에 따른 환불 및 열차 미운행 등에 따른 손해액은 여객운송손실 143억5000만원, 물류수송손실 30억2000만원, 외부대체인력비용 9억5000만원 등 총 183억2000만원이었다.
철도노조는 파업에 앞서 코레일과 17차례의 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12월 5일 오전부터 임금인상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가 파업 일주일만인 11일, 합의안을 도출하며 총파업을 철회했다.
7일 간 총파업으로 열차 운행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특히 화물열차의 경우 파업기간 운행률은 평시 대비 25.1%로, 4대 중 3대가 운행을 하지 못했다. 서 의원은 화물운송은 법률상 필수 유지업무로 지정돼 있지 않아 피해가 더 컸다고 분석했다.
서 의원은 "민생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볼모로 삼는 철도노조의 습관성 파업은 이제 정말 없어져야 할 행태"라며 "철도 파업으로 산업계와 국가경제가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화물철도 운송의 필수유지업무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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