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근로자 복지기금 지원 기준 대폭 완화

폐업 퇴직 시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 3개월→6개월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엔 나이 제한 없애

본문 이미지 - 울산 동구청사. ⓒ News1 김지혜 기자
울산 동구청사. ⓒ News1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 동구가 더 많은 노동자들이 복지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10일 밝혔다.

동구에 따르면,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의 경우 기존 폐업 부도 퇴직 시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제한하던 것을 6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또 융자 금액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었던 조건을 500만원 이상 융자를 받을 경우 1년 거치 3년으로 연장했다.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신청 자격을 19~39세의 신혼부부와 청년노동자로 한정했으나 새해부터는 신혼부부일 경우는 나이 제한을 없앴다.

더불어 혼인신고일 2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신청 가능했으나 혼인신고일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9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지원 조건도 임대보증금 2억 원 이내였던 것을 3억원 이내로 완화하고 대출이자 지원 규모도 최대 2년까지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변경했다.

동구 관계자는 "지역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동복지기금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며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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