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꿀팁] "혼자 병원가기 걱정될 땐?" 안심동행 서비스

다인가구도 가능…월 최대 10회·연간 200시간 한도
접수부터 약국까지 동행…중위소득 100% 이하 무료

서울시 1인가구 병원 동행매니저 김경수 씨가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을 병원으로 모시기 위해 택시로 안내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3.7.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시 1인가구 병원 동행매니저 김경수 씨가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을 병원으로 모시기 위해 택시로 안내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3.7.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편집자주 ...어! 이런 게 있었어? 또 나만 몰랐어. [서울 꿀팁]은 이런 일 없도록 0세부터 100세까지 알아두면 쓸모있는 서울시의 모든 생활정보를 매주 한번 꼼꼼히 챙겨 소개합니다.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혼자 사는데 몸이 불편해 병원에 갈 일이 걱정이다? 그렇다면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이용해 보자.

서울시의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병원 출발부터 귀가까지 모든 과정에 동행매니저가 함께하며 병원 접수부터 수납, 약국 이용 등 모든 과정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서울시 소재 병원에 한하며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으로만 동행이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다인 가구지만 도움이 필요한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 아니더라도 서울에 실거주하는 시민이라면 이용할 수 있다.

월 최대 10회, 연간 200시간 한도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시간당 5000원이다. 30분 초과 시에는 2500원이 추가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 서울시민은 연간 48회 무료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요청한 장소에 동행매니저가 도착한 시간부터 산정된다.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평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은 사전 예약자에 한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서울시 전화(1533-1179) 또는 1인가구포털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예약은 일주일 전부터 가능하며 당일 신청은 접수 후 3시간 이내 요청한 장소로 이동하지만 상시대기인력이 모두 출동했을 경우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다.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는 반드시 이용 전에 제출해야 한다. 차량은 별도 제공되지 않고 교통비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내달부터 현장취소(노쇼)로 인해 시민들의 서비스 이용기회가 줄고,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쇼 2회 또는 당일취소 3회 시 한 달 동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현장 또는 당일 서비스 취소 시 동행매니저 1시간 임금인 1만 3000원의 실비를 청구한다.

시 관계자는 "신설되는 규정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서비스 이용 시민들에게 개별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변경사항을 충분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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