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꿀팁]"누구나 아플 때 쉴 수 있도록" 서울형 입원 생활비

올해부터 확대 지원…1일 최대 9만4230원·최대 14일

편집자주 ...어! 이런 게 있었어? 또 나만 몰랐어. [서울 꿀팁]은 이런 일 없도록 0세부터 100세까지 알아두면 쓸모있는 서울시의 모든 생활정보를 매주 한번 꼼꼼히 챙겨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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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일용직과 이동 노동자,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를 위한 '서울형 입원 생활비'가 올해부터 확대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노동 취약계층이 치료나 건강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운영한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아파도 하루 수입 걱정에 치료받지 않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시민들이 입원하거나 입원에 따른 외래진료,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는 '약자 동행' 사업이다.

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는 노동자 또는 1인 등 소규모 사업자는 질병 등에 의한 유급휴가가 없기 때문에 질병 등에 의해 일을 못 하면 바로 소득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해당 제도를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입원 생활비를 하루 9만4230원 최대 14일, 연간 최대 131만9220원을 지원한다.

전체 지원금의 20%를 우선 지원하는 대상은 기존 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청소·돌봄노동자,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로 확대한다.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이 제도를 이용한 이들은 총 3만606명에게 달한다. 이들에게는 총 173억5331만 원이 지원됐다.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442명이 증가한 총 5333명이 1인 평균 72만 8000원을 지원받았다.

지난해 지원 대상을 분석한 결과 남성 2828명(53%), 여성 2505명(47%)이 지원받았으며 연령별로는 60대(28%)가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25%), 40대(20%) 순으로 40~60대 중장년층이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44%)와 2인 가구(30%)의 지원 비율이 높았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이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3억5000만 원 이하, 일정 근로(사업)일수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46억2800만 원이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는 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퇴원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 조건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온라인 신청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120 다산콜 재단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제적 이유로 치료와 건강검진을 미루는 노동 약자를 적극 지원해 안심하고 치료받고 일상은 든든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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