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특수학급 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여교사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학생은 강제 전학 조처됐다.
22일 충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 A 군이 특수학급 담임교사인 B 교사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
당시 B 교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A 군이 자신의 일상생활 지도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타이르다가 폭행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군의 폭행으로 얼굴과 머리를 크게 다친 B 교사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현재는 병가를 내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충북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상담과 치료 지원에 나섰고, 최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 청주교육지원청은 A 군의 강제 전학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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