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교통 과태료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가택 수색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체납액 500만 원 이상 중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체납자다.
앞서 시는 체납자 자택을 수색해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번호판을 압수했다. 이 체납자는 8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었으나 번호판 압수가 이뤄지자 5월부터 이를 분납하기로 약속했다.
시는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질·고액 교통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 수색은 물론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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