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대통령실 완전 이전 추진"

'수도=서울' 관습헌법에 의사당·집무실 분원 추진 중
탄핵 정국 속 용산 국민 불신 청와대 보안 문제 제기

본문 이미지 -  23일 세종시청에서 브리핑하는 이용일 기획조정실장. ⓒ News1 장동열 기자
23일 세종시청에서 브리핑하는 이용일 기획조정실장. ⓒ News1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는 23일 올해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일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시청에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을 해 "헌법에 '행정수도 세종'을 명문화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이자 장기 과제로 추진해 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치체계 마련을 위한 개헌과 함께 국회 및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올해를 행정수도 논의의 최적기로 판단하고,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과 대통령집무실 이전, 국회의 완전 이전을 일괄 제안하는 방식으로 정부와 국회, 정치권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세종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를 열었다. 또 지난 17일 최민호 세종시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건의했다.

이는 이전 분원 개념인 대통령 2집무실 건립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계엄 사태 이후 지역에선 2집무실을 1집무실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강해졌고, 청와대는 이미 대중에 개방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정부에서 통과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수도=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의거, 이 법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세종 대통령실 건립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이후 선거 때마다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 개헌을 통한 수도 이전 공약이 나왔으나 '찻잔 속의 태풍'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시민단체에 이어 세종시가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이면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는 지역 국회의원과 당 지도부,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안 발의를 본격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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