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수입 조사료‧곡물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에 연 1.8% 금리 조건으로 사료구매자금을 융자한다.
시는 축산업 등록‧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 중 올해 상반기 융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농가 20곳을 선정해 총 27억 원을 대출받도록 농‧축협에 추천서를 전달한다.
농가당 대출한도는 한육우‧젖소‧양돈‧양계‧오리 6억 원, 기타 축종 9000만 원이며 연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농장주는 지역 농‧축협에서 10월 10일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기한을 넘기면 취소될 수 있다. 앞서 시는 올해 상반기 축산농가 102곳에 114억 원을 융자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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