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무면허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26일 오전 10시5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경찰관에게 불시검문을 요구받자 불응하고 달아났다.
그는 도주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잠시 정차했고, 그 사이 추격해온 경찰관이 창문으로 손을 넣어 시동을 끄려고 하자 차량을 후진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후 또다른 경찰관이 삼단봉으로 차량 창문을 내려치는데도 끝까지 정차하지 않고 역주행해 도주했다.
이 사고로 넘어진 경찰관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뺑소니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며 "자칫 피해 경찰관이 큰 상해를 입거나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나 다행히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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