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내가 자신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자 방문에 흉기를 내리꽂고 아내 목에 흉기를 찌를 듯 겨누며 협박한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7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밤 강원 춘천시 소재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내 B 씨(64)가 자신을 피해 안방으로 문을 잠그자 화가 나 "나와, XX아"라고 말하며 방문에 흉기를 내리꽂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B 씨가 방문에 꽂힌 흉기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열었던 방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안방으로 들어가 "죽여 버린다"며 B 씨 목에 흉기를 찌를 듯 겨누며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춰 피고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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