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아내 목에 흉기 겨눈 70대 남편 집유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내가 자신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자 방문에 흉기를 내리꽂고 아내 목에 흉기를 찌를 듯 겨누며 협박한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7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밤 강원 춘천시 소재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내 B 씨(64)가 자신을 피해 안방으로 문을 잠그자 화가 나 "나와, XX아"라고 말하며 방문에 흉기를 내리꽂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B 씨가 방문에 꽂힌 흉기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열었던 방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안방으로 들어가 "죽여 버린다"며 B 씨 목에 흉기를 찌를 듯 겨누며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춰 피고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