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도…의붓딸 추행한 40대에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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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전자발찌를 찬 채 의붓딸을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학대까지 한 4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최근 열린 A 씨(40)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10년) 등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번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A 씨는 이번 재판 진행 중 4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지난 2월 초순 의붓딸 B 양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하고, 올해 1월 하순과 2월 말쯤 B 양을 추행해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그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다. A 씨는 과거 여러 차례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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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뉴스1

A 씨는 2004년 춘천지법에서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 중 2008년 5월 가석방됐다. 그러다 2009년 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년 6월 형 집행 종료 후인 2011년 7월엔 출소한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특수강간죄 등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재판을 맡은 강릉지원은 "성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자로서 형 집행 종료 후 약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다만 특수준강간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 7년 등을 선고했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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