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삼척 장호항에서 수중 자연정화 훈련을 하던 고(故) 이윤봉 소방위가 물에 빠져 숨진 가운데 유족과 동료들이 위험직무순직 인정 재심을 청구하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1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강원소방지부에 따르면 유족과 동료 소방공무원들은 지난해 12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험직무순직 인정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결과는 2월에서 3월 안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되면 일반순직과 달리, 공무원연금에서 나오는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더 지급된다. 국가유공자 등록을 통해 보훈연금 수령이 가능해 유가족들의 경제적 자립에도 도움이 된다.
앞서 유족과 강원소방본부의 동의를 얻어 전공노 소방본부 강원소방지부는 지난해 3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숨진 소방공무원에 대한 순직과 위험직무순직 인정 요청을 했다.
하지만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에서는 수중 자연정화 활동을 인명구조나 실기·실습훈련 등의 목적이 아닌 ‘단순한 체육행사’로 보고,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부지급'이 결정됐다. 대신 순직은 인정됐다.
전공노 소방본부 강원소방지부는 “유가족분들은 소방훈련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슬픔을 채 잊기도 전에 위험직무순직 미인정으로 슬픔과 고통은 더 심해지고, 생활의 어려움 또한 지속되고 있다”면서 같은 해 12월 초 재심을 청구했다.
전공노 소방본부 강원소방지부는 “명칭은 직장체육행사였지만, 실제로 하중이 높은 장비를 착용하고 수중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했다”며 “고 이윤봉 주임의 순직은 당연히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돼 유족 생계의 보장과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23년 5월 15일 오전 11시 18분쯤 강원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의 바다에서 자연 정화 활동을 하던 삼척소방서 소속 팀장인 이윤봉(48) 소방위가 물에 빠졌다.
이 소방위는 동료에 의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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