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 병)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 병)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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