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지역구와 전주시, 나아가 대한민국 통합·발전에 힘써달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 병)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 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정 의원에게 당선유효형인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선고 후 "피고인에게 당부드릴 것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종교계와 교육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의 탄원서가 많이 제출됐다. 피고인이 인생을 살면서 사심 없이 주변과 교류하고 신망을 쌓은 결과로 생각된다"면서 "이같은 지지자 및 탄원자들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해야 하지 않나 싶다. 전주시민의 기대가 막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역구와 전주시, 나아가 대한민국의 통합·발전에 힘써달라"면서 "원로 정치인으로서 책무와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같은 모습에 법정 안을 가득 메운 정 의원 지지자들의 손뼉을 치며 환호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2024년 1월께 2차례 전북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의 직원 업무교육과 종무식 행사에 참석해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구민 250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의원은 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작년 3월 4일 회견에서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대답해 투표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난 어디 가서 여론조사에 협조해 달란 얘길 해본 적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 발언을 거짓이라고 보고,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법정에 세웠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행사에 참여했던 시기가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을 공표한 이후였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 "당시 행사에 참여한 청중들은 여러 관련 보도를 통해 피고인이 선거에 나설 것을 객관적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호소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같은 행위가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자회견이 열리기 전 시기에 지역 여러 행사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곳에서 연설·발언 등을 세세하게 기억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기자회견에서 발언은 오해받을 수 있는 질문에 대해 신속하게 차단하려는 의도의 언행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기자회견 당시 기자가 묻고자 하는 질문의 핵심과 피고인의 답변 핵심 사이에 차이가 있어 보인다"며 "대화 취지나 답변 태도, 경위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기자의 질문과 핵심을 파악하고 이를 허위로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나 목적, 고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을 마친 정 의원은 취재진 앞에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그간 전주시민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면서 "시민의 대표자, 국민의 대변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