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 병)이 검찰 항소로 다시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은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이다. 정 의원 측은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는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범죄 의식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판결에 대한 위법이 있고 선고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13일과 1월 9일께 전북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의 직원 업무교육과 종무식 행사에 참석해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구민 250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작년 3월 4일 회견에서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대답해 투표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난 어디 가서 여론조사에 협조해 달란 얘길 해본 적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해명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 "당시 행사에 참여한 청중들은 여러 관련 보도를 통해 피고인이 선거에 나설 것을 객관적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호소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같은 행위가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기자회견 당시 기자가 묻고자 하는 질문의 핵심과 피고인의 답변 핵심 사이에 차이가 있어 보인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기자와 나눈 대화 취지나 답변 태도, 경위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성,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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