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구호 담보' 돈 빌려주고 군 간부 협박 대부업자 2심서 '일부 혐의 부인'

군사기밀보호법 등 위반 혐의, 1심서 징역 2년 4개월 선고
다음 재판 5월27일

본문 이미지 -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군사비밀인 '암구호'(暗口號)를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군 간부들을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부업자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군사기밀보호법과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부업자 A 씨(37)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해 고금리 이자를 챙긴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대출자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대출은 개별적으로 실행했고, 수익 역시 각자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피고인들과 사무실을 함께 운영했을 뿐 수익을 나누거나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원심은 실질적 이익의 귀속을 따지지 않고 단순히 피고인이 가장 많은 이익을 거뒀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함께 사무실을 운영했던 동업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요청한다"고 재판부에 건의했다.

이날 A 씨와 함께 법정에 선 직원 B 씨와 C 씨 측 변호인들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증인신문을 위해 한 차례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 27일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불법 대부업체 운영자인 A 씨 등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2년 3개월간 급전이 필요한 15명에게 약 1억6000여만 원을 대출해 준 뒤 최대 연 이자율 3만416%를 적용해 9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군 간부 3명에게 암구호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방법으로 불법 채권 추심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인터넷 대출 중개업소 사이트에 대출 요청 글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준 뒤 최대 3만416%에 달하는 연 이자율을 적용해 이자를 받아냈다.

범행 대상에는 현직 육군 간부도 포함됐었다.

A 씨 등은 육군 상사 등 3명에게 '암구호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며 접근해 돈을 빌려줬다. 그리고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가족이나 부대에 알리겠다"며 협박했다.

군사 암구호는 아군과 적군 식별을 위해 정해놓은 말로,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3급 비밀로 규정된 군사기밀이다. 유출될 경우 즉시 폐기하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등 보안이 중요하다.

A 씨 등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수의 가명과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했으며, 수집한 암구호 등을 채권추심 협박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극히 사적이고 불법적인 대부업의 영위를 위해 범행했다"며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한 점 등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 죄책이 무겁다"며 A 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직원 B 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 직원 C 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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