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 병)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정 의원에 대한 피고인 신문에 이어 이후 결심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정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당선을 목적으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하면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했다"면서 "이후 기자회견에서도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등 이미 이뤄진 범행에 대해 은폐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범행이 아니다.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정 의원 측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발언들은 지역 정치 원로로서 전북의 어려움을 피력하고 공감을 구하고자 했던 말들이었다. 피고인 발언이 선거의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의문이다"라면서 "허위 사실 공표 또한 기자회견 맥락과 동떨어진 돌발 질문을 받아 갑작스럽게 답변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정 의원 역시 "30년 동안 정치활동 하면서 18차례나 제 이름을 걸고 총선과 대선, 당내경선에 출마했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일은 한 번도 없었다"면서 "공인으로서 정도 벗어난 발언에 부끄럽고 송구스럽다. 기회를 주신다면 남은 임기 동안 지역과 국가를 위해 더 봉사하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13일과 1월 9일께 전북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의 직원 업무교육과 종무식 행사에 참석해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구민 250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작년 3월 4일 회견에서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대답해 투표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난 어디 가서 여론조사에 협조해 달란 얘길 해본 적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월19일 열릴 예정이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