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50명 선정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급

무주군청사 전경 ⓒ News1 장수인 기자
무주군청사 전경 ⓒ News1 장수인 기자

(무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자치도 무주군은 청년 취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무주군에 거주하며 취업이나 사업 중인 18~49세 이하 중위소득 160% 이하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에 선정되는 50명의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급할 계획이다.

접수마감은 내달 7일까지로, 사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은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격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의 기준 중위소득(40%)과 재직기간(30%), 나이(30%)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주거급여 대상자와 국가와 지자체 공무원·공무직,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한다.

김성옥 무주군청 인구활력과장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은 청년안정기금을 활용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무주에 정착하고 자립을 해나가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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