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도교육청이 학교 시설에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데도 사용승인을 내주고, 학교 폐쇄회로(CC)TV 10대 중 4대에 발생한 장애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제주도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9개 학교시설사업에 대해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건축·사용승인했다.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에 따르면 건축물의 기둥이나 벽 등의 구조요소 외 '비구조요소'에 대해서도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비구조요소는 내·외장재와 기계장비, 배관, 마감재 등을 아우른다. 비구조요소에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으면 지진 발생 시 유리 파손, 천장 마감재 탈락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내진설계가 안 돼 있거나 내진구조성능의 확인을 받지 않은 채 시공한 9개 시설사업에 건축 승인과 사용 승인을 모두 내줬다.
감사위는 내진설계 검토가 부실하게 이뤄져 인명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담당 부서에 엄중경고할 것을 주문했다. 또 9개 시공업체에 벌점 부과와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건축사 9명에 대해서는 건축사법에 따른 징계를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안전사고와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학내 CCTV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도교육청은 학교 CCTV 관제를 제주도CCTV통합관제센터에 위탁하고, CCTV 유지관리 업체와 계약을 맺어 매달 점검보고서를 제출받고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유지관리 업체로부터 관제센터와 연결된 학내 CCTV 3034대 중 757대(25%)에 연결 장애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했다.
제때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초등학교 3곳과 중학교 3곳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무려 8개월간 CCTV 전체에 연결 장애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는 교내 CCTV가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관제되지 않으면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가 늦을 수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학교 신설과 증축을 위해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면서 영농손실보상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2022년 제주시 외도동 중학교 신설 편입부지와 서귀포시 호근동 초등학교 증축공사를 위한 보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정확한 소득원을 알 수 없는 예금거래내역서를 영농소득 입증자료로 인정해 보상금 508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감사위는 재정적 손실과 함께 행정 신뢰가 깨질 수 있다며 관련자 2명에게 경고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감사는 2021년 4월1일 이후 추진한 기관 운영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위는 도교육청에 행정상 조치 67건(시정 8·경고 2·주의 33·권고 1·통보 23)과 신분상 조치 9건(경고 2·주의 7)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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