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수확기·양귀비 개화기…목포해경, 불법행위 집중단속

7월 31일까지

본문 이미지 - 양귀비 단속하는 목포해경. (목포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귀비 단속하는 목포해경. (목포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스1) 이승현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대마 수확기와 양귀비 개화기를 맞아 7월 31일까지 대마·양귀비 밀경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마약류 유통과 공급을 근절하기 위한 차원으로 어촌과 도서지역의 비닐하우스, 텃밭 등 은폐된 장소에서 대마와 마약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를 허가 없이 심어 가꾸거나 투약, 밀조, 밀매 행위 등을 단속한다.

국제여객선과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류의 유통과 내·외국인 해양 종사자의 투약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한다.

해경은 현수막과 전광판, SNS 등을 통해 마약류 위험성과 단속 계획을 홍보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7일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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