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7월 31일까지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류를 재배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단속은 국내·외 마약 밀수 조직이 해상을 경유해 마약을 들여오거나 유통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해경은 선박과 해상 화물을 이용한 밀반입을 불시 단속하고 해양종사자들이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마약류인 양귀비와 대마를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민간요법 사용을 위해 소량 재배하는 경우도 엄연한 불법행위다"며 "최근 급증하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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