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음주 운전 혐의로 물의를 빚은 신충식 인천시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자진 탈당했다고 19일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밝혔다.
시당에 따르면 신 의원은 시당 윤리위원회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중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로 인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앞서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정호)는 이달 1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 의원은 지난달 16일 오전 1시 14분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인천 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자택까지 약 3㎞를 음주 운전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했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에게 배당됐으며, 2월 기소된 또 다른 음주 운전 사건과 병합해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직 첫 재판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신 의원은 작년 12월 24일에도 서구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이 사건 역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징계를 진행하던 중 본인이 자진 탈당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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