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2개월새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신충식 시의원(무소속·서구4)의 징계가 '출석정지 30일'로 확정됐다. 정가 안팎에서는 징계 수준이 너무 낮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시의회는 21일 3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최근 윤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신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가결했다. 재적 의원 39명 중 32명이 표결에 참석했으며, 26명이 찬성, 4명이 반대, 2명이 기권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앞서 교수 등 7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선 신 의원의 공개 사과와 30일간 출석정지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공개 사과는 윤리특별위원회 심의 끝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출석정지의 경우 회기, 비회기 상관없이 일수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민주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보통 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한 징계 의견대로 결정되는 게 통상적"이라며 "윤리특위에 국민의힘 소속이 다수였기 때문에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신 의원을 '제 식구 감싸기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난달 16일 오전 1시 14분쯤 인천 서구 소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고 있다.
그는 불과 2개월 전인 작년 12월 24일 0시 50분쯤에도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신 의원의 첫 번째 음주운전 사건과 두 번째 음주운전 사건은 병합돼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애초 국민의힘 소속이었지만, 당 차원의 징계가 내려지기 전날 탈당계를 제출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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