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대북 전단 살포 납북자가족모임에 “즉시 퇴거” 촉구

김경일 시장 입장문 통해 “무관용 원칙 대응” 경고

김경일 파주시장이 23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랜드 인근에서 납북자가족모임 주최로 열린 '무사귀환 위령제' 행사에서 대북전단 관련 파주시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4.2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김경일 파주시장이 23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랜드 인근에서 납북자가족모임 주최로 열린 '무사귀환 위령제' 행사에서 대북전단 관련 파주시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4.2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납북자 가족 모임의 대북 전단 살포 시도에 대해 경기 파주시가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23일 오전 파주시 임진각 평화랜드 뒤편에서 대북 전단을 북한으로 날려 보낼 계획이었지만 바람의 영향으로 오후로 연기, 행사 중단을 요구하는 경기도와 파주시 및 주민들과 대치했다.

특히 파주시는 이날 김경일 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파주시민을 더 이상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김 시장은 “파주시 전 지역은 재난안전법에 따른 위험구역”이라며 “법이 위임한 시장의 권한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의 즉각 중지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명분으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삶을 위협할 때, 이런 공격에 대항할 권리 역시 파주 시민에게 있다”며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테러 행위로 파주 시민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파주시는 해당 행위를 막기 위한 모든 행정적·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살포 시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재자 경고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해당 지역에 대북 전단 살포 방지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위험구역 설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조치로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를 금지한다. 제한 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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