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도심 무법 ‘개인형 이동장치’ 다음달부터 집중 단속

‘레드존’ 지정 즉시 견인…이용자도 견인료 부담 ‘경고’

19일 서울 시내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경찰청은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유관기관 단체와 협의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운전면허 신설과 관련한 합리적 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공유 전동킥보드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그 이상(제2종 소형·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등)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다. 면허 취득 방식으로는 세 가지가 거론된다. 학과시험(필기시험)만 치르거나, 학과와 기능시험(실습시험)을 함께 치르거나, 온라인 교육만 이수하는 방안 등이 있다. 2024.11.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19일 서울 시내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경찰청은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유관기관 단체와 협의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운전면허 신설과 관련한 합리적 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공유 전동킥보드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그 이상(제2종 소형·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등)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다. 면허 취득 방식으로는 세 가지가 거론된다. 학과시험(필기시험)만 치르거나, 학과와 기능시험(실습시험)을 함께 치르거나, 온라인 교육만 이수하는 방안 등이 있다. 2024.11.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최근 전국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로 지자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경기 파주시도 견인료 인상과 반납 금지구역(레드존) 지정 등 대책을 내놓았다.

파주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반납 금지구역 지정과 집중 관리구역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다음 달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파주시는 2021년 3월, 경기북부 최초로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2023년 11월부터는 무단 방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에 나섰으며, 이후에도 대여업체와의 협약 체결 및 간담회 추진,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 관리 체계 강화에 힘써왔다.

파주시는 연초부터 단속조를 기존 1개 조에서 2개 조로 늘려 무단 방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으며, 견인료를 기존 1만 5000원에서 경기도 내 최고 수준인 4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관료도 신설했다.

또 현재 시민들의 보행환경 불편 정도에 따라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가 1시간 또는 3시간 이내에 정리하도록 하고 조처되지 않을 경우 견인하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보행자 안전 확보가 시급한 횡단보도 앞 및 교통섬을 ‘개인형 이동장치 반납 금지구역(PM 레드존)’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한다.

반납 금지구역 내 방치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전 경고 없이 ‘즉시 견인’할 계획이다. 특히 견인료와 보관료는 불법 주차한 이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용 후 반드시 주차 가능 구역에 반납해야 한다.

파주시는 우선 운정 산내마을 로데오거리 중앙광장 주변을 시범운영 후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음주 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시 단속 권한이 있는 경찰서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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