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박대준 김기현 기자 = 지난달 경기 수원시의 한 공군기지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중국인들이 적발돼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중국인들이 공군기지를 촬영하는 사건이 벌어졌지만 이번에 경찰은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조사 중이던 중국인 A 씨 등 2명을 불입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 등은 이날 오전 9시께 주한미군 시설인 경기 평택시 소재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무단으로 전투기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건 경위를 조사한 결과 이날 오후 5시께 '대공 혐의점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합동 조사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비공개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중국인들이 갖고 있던 사진기에 찍힌 사진에 구체적인 시설이나 장비, 전투기가 담겨 있는지 여부도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합동 조사 내용은 비공개하기로 결정, 관련 내용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1일에는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투기의 이착륙 장면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 B 씨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B 씨 등은 과거에도 오산 기지,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서 사진 수천 장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의 부친이 중국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식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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