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최근 중국인들이 공군기지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A 씨 등 2명을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 씨 등은 이날 오전 9시께 주한미군 시설인 경기 평택시 소재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무단으로 전투기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관계기관과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대공 용의점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지난달 21일에는 경기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 국적 10대 B 씨 등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B 씨 등은 과거에도 오산 기지,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서 사진 수천 장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의 부친이 중국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식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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