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가 이달부터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택시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했지만 매출액 기준에 따라 해당 서비스에서 제외된 법인택시가 반발하자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달 코나아이와 파주시개인택시조합 등과 함께 ‘지역화폐 결제’를 위한 협약을 맺고 이달부터 개인택시 575대를 대상으로 파주페이 결제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개인택시만 지역화폐 결제서비스가 지원되면서 파주지역 법인택시는 ‘차별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파주법인택시연합 관계자는 “서비스 적용 후 법인택시에서는 ‘왜 결제가 안 되나’며 시민들과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고, 일부 승객은 아예 개인택시만 골라 탑승하는 경우까지 벌어져 법인택시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충전 금액 10%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지역화폐는 택시요금 결제 시 요금 절감의 효과가 있어, 시민들은 개인택시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법인택시의 결제 서비스 제외는 ‘지역화폐 가맹점 가입 요건이 매출액 12억 원 이하 사업자’로 한정되면서 벌어졌다.
파주시는 이런 맹점으로 파주지역 택시의 70%를 차지하는 개인택시만 우선 도입했지만, 법인택시들도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향후 법인택시까지 서비스 확대가 가능하도록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매출액 가입 요건 완화를 건의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폭넓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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