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종기)는 1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한 2심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건은 이 전 대표를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유력 정치인을 위해 식사 대금을 사적으로 결제한 내용으로 이는 피고인 지시·승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원심도 이를 유죄로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한 죄질이 아주 나쁜 범행"이라며 "하급자 배모 씨(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도 없으며 하급자에 책임을 오히려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씨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선거캠프에서 일을 좀 했다는 사람들은 후보자, 후보자 배우자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 알 것"이라며 "식비 결제 등 이런 것에 후보자, 배우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캠프 내 짜인 시스템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재판을 받다 보니 세세하지 살피지 못한 것들을 알게 됐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엔 지난 2018년 7월~2021년 7월 당시 경기도청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경기지사였던 이 전 대표를 수행한 A 씨(51)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 씨는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다. 그는 이날 신문을 통해 당시 도 총무과 의전팀 역할과 비서실 역할이 경계가 없이 모호했다고 밝혔다.
김 씨 변호인 측은 "도지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표) 가정과 전혀 무관한 일도 있지만 이 전 대표의 (복용) 약이 충분한지, 행사에 어떤 옷을 입을지 등 같은 협조는 배우자를 통해 당연히 확인해야 할 부분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김 씨와 배 씨는 2021년 4월부터 약 10개월간 534회 전화 통화했다. 배 씨는 인사 기록상 업무와 무관하게 김 씨의 사적 용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수행 역할을 했다"며 A 씨의 인지 여부를 물었다. A 씨는 이에 대해 "증언을 거부한다"고 답했다.
김 씨는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중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법원은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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