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종기)는 1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한 2심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건은 이 대표의 지난 대선의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유력 정치인들을 위해 식사 대금을 사적으로 결제한 내용으로 이는 피고인의 지시·승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원심도 이를 유죄로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결백을 밝힐 만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며 "본건은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한 죄질이 아주 나쁜 범행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배모 씨(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반성도 없으며 하급자에 책임을 오히려 묻고 있다"며 "피고인은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수사기관에 책임을 묻는 이런 행태도 죄를 따져 물어야 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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