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행세' 감금·폭행 후 차량·금품 가로챈 20대 '징역 7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대리기사 행세를 하며 운전자를 감금·폭행한 뒤 차량과 금품 등 약 1억2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건창)는 강도상해, 감금,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25일 오전 1시30분~오후 4시 경기 오산지역 곳곳 1억1000만원 상당 B 씨(54)의 벤츠 차량을 끌면서 현금 수백만 원과 고가의 가방, 지갑 등을 절취하고 B 씨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로 수십만원 돈을 무단 인출하는 등의 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던 B 씨에게 접근한 A 씨는 대리기사 행세를 하며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며 강제로 뒷좌석에 태운 뒤,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오산지역 소재 한 자동차정비소에 B 씨가 건물 밖으로 탈출하지 못하게끔 팔과 다리를 묶어 무려 18시간 감금시켰다.

그 무렵 A 씨는 B 씨의 차량을 이끌면서 B 씨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에서 현금 240만원 인출하고 B 씨가 소지한 고가의 장지갑, 가방, 손목시계, 휴대전화 등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로부터 어떤 피해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도 없다"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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