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에 반발하며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해당 조례안이 표면적으로는 경기도 전역의 군 공항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실제로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빌미로 '수원 군 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염두에 둔 시도라는 의구심 때문이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조례안은 국방부의 현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 지원을 위해 경기도에 대외협력관·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경기도가 조례를 통해 사실상 군 공항 이전을 지원 또는 주도하려는 행태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해당 조례안은 군 공항이 있는 수원을 지역구로 둔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이 발의한 것으로,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제383회 도의회에서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대책위는 "결국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주장하는 수원시와 관련 시민단체에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공표가 아닐 수 없다"며 "경기도의 화합과 상생발전을 논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에서 갈등과 반목을 더욱 부추기고, 지역 갈라치기를 선동하는 기만행위"라고 반발했다.
대책위에 앞서 이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수원 전투비행장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 회의'(이하 생명·평화 회의) 역시 해당 조례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생명·평화 회의는 "표면적으로는 경기도 전역의 군 공항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특정 지역, 바로 수원 군 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염두에 둔 시도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생명·평화 회의는 또 "이 조례안은 도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정치적 수단이며,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조차 없는 선언적 문구에 불과하다"며 "수많은 주민이 '이전'이 아니라 '폐쇄'를 외치고 있음에도 오히려 이전을 돕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다면 이는 도민 의사를 철저히 배제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도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화성시 화옹지구,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3곳을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적시했다.
이에 대책위 등 시민사회단체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빌미로 수원 군 공항을 화성시로 이전시키려는 시커먼 야욕의 탈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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