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전처 흉기로 살해 후 불까지 지른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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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스1) 김기현 최대호 기자 = 편의점에서 일하던 전처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뒤 달아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1분께 시흥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던 전처 3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편의점에 미리 챙겨 온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3분 20여초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A 씨는 이미 자신이 타고 온 차량을 타고 도주한 상태였다.

경찰은 소방 당국에 공동 대응을 요청해 10분이 채 지나지 않은 오전 1시 19분께 불을 끄고 B 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이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 씨를 추적, 1시간여 만인 오전 2시 13분께 사건 현장으로부터 1㎞ 정도 떨어진 공터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그를 검거했다.

당시 A 씨는 흉기로 자해해 목 부위 등을 크게 다친 상태였다. 현재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B 씨는 끝내 숨을 거뒀다.

두 사람은 지난해 말 이혼한 사이로, A 씨는 최근 B 씨를 협박하다 경찰에 신고당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 씨는 지난달 24일 협박 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인천 남동경찰서에 안전조치를 신청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은 B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했다. B 씨는 사건 당일 해당 스마트워치를 눌러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지난 4일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데 이어 이틀 뒤인 이달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에서 "전처가 나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일에 지장이 생기고, 창피해져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보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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