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농업경영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6월까지 벼·사과·배·포도 등 하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 기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농관원 경기지원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 사업' 지원 혜택을 받는 대신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변경 등록의 의무가 주어진다. 이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토대로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농정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과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농업인이 제때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올해부터 정기 변경 신고제를 전국적으로 도입했다. 올 1월부터 3월까지 마늘·양파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했고, 4월부터 6월까지는 하계작물 변경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변경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종태 농관원 경기지원장은 "경영체 등록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재배 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되면 이번 정기 변경 신고 기간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등록 정보의 변경 신고는 농관원 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콜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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