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월부터 6월까지 벼·사과·배 등 하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 사업 지원 혜택을 받는 대신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변경 등록 의무가 생긴다. 농업인이 제때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에 농관원은 올해부터 정기 변경 신고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마늘·양파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이번 4월부터 6월에는 하계작물 변경 신고 기간에는 전국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변경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변경 신고 참여를 늘리고자 △농업 관련 단체 협력 확대 △안내문·문자 발송, 마을 방송, 현장 간담회 등 홍보 강화 △신고 기간 후 후속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상 농업경영체가 변경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직접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이 된다. 다만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감액 적용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박순연 농관원 원장은 "경영체 등록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재배 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되면 이번 정기 변경 신고 기간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등록 정보 변경 신고는 농관원 사무소에 전화·방문하거나 콜센터,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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