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상대당 시의원 보좌관?…상주 문제 두고 동료 간 갈등 심화

보좌관 제도 없는 시의회 개인이 직접 고용…"업무를 볼 수 없어" 호소
청사 외부인 출입 규정 없어…관계자 "새 청사 이주하면 독립 공간 제공"

본문 이미지 - 경기 수원시의회 전경. (수원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24/뉴스1
경기 수원시의회 전경. (수원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24/뉴스1

(수원=뉴스1) 김기현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 일부 의원이 '사적 보좌관 상주 문제'를 두고 장기간 첨예한 갈등을 이어가 논란이 일고 있다.

특정 시의원이 채용한 보좌관이 다른 시의원과 함께 사용하는 청사 사무실에 주기적으로 출근하면서 빚어진 대립이다.

'보좌관 제도'가 없는 지방의회 특성상 보좌관은 일반인에 불과하다는 시각과 시의원이 직접 고용한 인력인 만큼 일반인이 아니라는 주장이 상충하면서다.

24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현재 시의회 의원들은 최대 2명씩 짝을 지어 사무실을 공용으로 쓰고 있다. 협소한 청사 규모 탓이다.

의원 37명으로 구성된 시의회는 독립청사가 없어 지난 1991년부터 시청 본관 3∼4층을 임대해 업무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무소속 A 의원은 제12대 시의회 하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된 지난해 말부터 진보당 소속 B 의원과 사무실을 함께 사용해 왔다.

그런데 B 의원이 채용한 보좌관이 주기적으로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기 시작했다고 A 의원은 전했다.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보좌관을 둘 수 없다. 다만 경우에 따라 개인적으로 보좌관 채용은 가능하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 설명이다.

A 의원은 이후 현재까지 약 3개월간 '보좌관 출입 문제'를 두고 B 의원과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본문 이미지 - 경기 수원시의회 로고. (수원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24/뉴스1
경기 수원시의회 로고. (수원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24/뉴스1

A 의원은 "제가 민원인을 만나든, 전화를 하든 항상 B 의원 보좌관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제대로 된 업무를 볼 수가 없다"며 "의회사무국과 제가 B 의원에게 몇 번을 양해를 구해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시의원 개인이 채용한 보좌관은 시의회 구성원이 아닌 일반인"이라며 "사실상 일반인이 시의원 집무실에 들어와 업무를 보고 있는 꼴인데, 이게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의원 사무실 내지는 시의회 청사에 외부인이 출입하는 행위 자체를 제재할 방법은 전무한 상태다.

'시 청사방호규정'이 △제10조 출입의 제한 △제11조 금지 행위 등을 정하고 있긴 하나, 외부인 출입 자체를 막진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사방호규정이 외부인 출입을 아예 막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청사에 대한 위협 등이 있을 경우에만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시의원이 개인적으로 채용한 보좌관을 외부인으로 구분하는 게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B 의원은 "시의원 사무실 공간은 여러 시민이 다같이 많이 오는 공간"이라며 "그리고 제 보좌관은 상시 근무는 아니며 (그동안) 간헐적으로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좌관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은 A 의원이 처음이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시의회에) 많이 드나드신다"고 덧붙였다.

시의회 관계자는 "두 의원이 보좌관 상주 문제로 계속 갈등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이들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시의회 신청사가 올 10월 완공될 예정"이라며 "시의회 신청사에선 의원당 1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어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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