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가 오는 26일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등)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과 함께하는 이번 단속은 아파트 및 대형마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자는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다. 파주시는 고액·상습 체납 차량과 일정 기간 찾아가지 않는 번호판에 대해선 인도명령, 강제 견인, 공매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일제 단속의 날' 외에도 상시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작년엔 1676대의 체납 차량을 적발해 체납액 3억 5000만 원을 징수했다.
체납된 지방세·세외수입 납부는 가상계좌, 위택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신용·체크카드),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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