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야간시간 체납차량 집중단속…3시간 동안 1천만원 체납 적발

시, 강제 견인 및 공매 등 고강도 체납처분 예고

번호판 영치 자료사진.뉴스1 ⓒ News1
번호판 영치 자료사진.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과 구군이 합동으로 체납차량 단속을 벌이며 향후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시는 지난 22일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야간시간대 남구 지역 일대에서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번호판 자동판독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7대와 단속형 스마트폰 14대, 견인차 등을 동원해 체납차량 단속을 벌였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단속 공무원이 체납 차량을 발견할 경우 현장 징수 또는 번호판 영치(에고)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3시간 동안 총 44대(체납액 1081만원)의 체납 차량을 적발했다.

이 중 9대는 현장에서 체납액 345만원을 가상계좌로 납부했고, 35대(체납액 735만원)는 번호판 영치 및 예고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시는 일정 기간 동안 찾아가지 않는 번호판에 대해서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인도명령·강제 견인·공매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예고했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어 납세 의식을 제고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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