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유재규 배수아 기자 =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검사탄핵 소추 사건' 청문회에서 이른바 '검찰의 술자리 회유' 관련 허위 주장을 했다며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를 상대로 추가 기소 했다.
13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최근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국회증언감정법(위증 등)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 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2일 법사위에서 진행한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에 대한 탄핵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박 검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는 국회에서 "(검찰은) 대질이라는 명분으로 진술을 어떻게 같이할 것인가를 지속해서 맞췄고 그 과정에서 진술이 틀리면 서로 교정을 해주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진술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한 장소는 수원지검 청사 내 1313호 바로 앞에 있는 '창고'라고 지목했다. 당시에 당사자를 포함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대해 아무런 혐의가 나오지 않자 쌍방울의 김 전 회장을 체포하고 방북비용 대납으로 사건 본질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의 이같은 주장에 수원지검도 이튿날인 10월 3일 입장문을 통해 "이화영의 주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 왔던 기존 허위 주장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화영은 청문회에서 자신의 검찰 진술과 번복 경위에 대해 '나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 대표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증언했다"며 "이는 자신의 이해득실이나 정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허위 사실을 지어내거나 진술을 바꿀 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부지사는 현재 수원지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7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2월 19일 열린 항소심에서 2심 법원은 원심보다 감형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는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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